미수는 투자자가 주식을 먼저 매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매매 대금을 지불하는 신용거래 방식을 말한다. 현물거래와 달리 선매수 후결제 구조로 이루어지므로, 투자자는 충분한 자금이 없더라도 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 미수채무는 증권회사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에게 빌려준 자금을 의미하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지불하지 않은 채무를 의미한다. 이러한 거래는 한국 증권시장에서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수거래는 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수단이다. 소액 자본금으로도 더 큰 규모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손실 위험도 증가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자금으로 미수거래를 통해 3,000만원어치의 주식을 매입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이 3배 커지지만 하락할 경우 손실도 3배가 된다. 증권회사는 미수금에 대해 연 10~12% 정도의 금리를 부과하며, 이는 투자 비용으로 작용한다.
미수거래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심화시킬 수 있어 규제 대상이 되기도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수금 한도를 제한하고, 담보 유지율 관리 기준을 운영한다. 주가가 급락하여 담보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강제청산을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수거래는 높은 수익 기회와 함께 신중한 자금 관리와 리스크 인식이 필수적인 거래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