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공직자로, 내각을 이끌고 정부의 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헌법과 국무총리법에 따라 국정 운영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며, 각 부처의 장관들을 통제·조율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법정 임기 내에서 대통령이 언제든 해임할 수 있다. 헌법 개정의 역사 속에서 국무총리의 권한은 정치 체제의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져 왔다. 제3공화국에서는 국무총리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을 거치면서 대통령제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현행 헌법체제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되,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국무총리의 주요 역할은 대통령 지시사항의 집행, 각 부처 간 업무 조율, 국무회의 소집 및 주재, 법령안 심의, 그리고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정책 보고이다. 또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공무원 인사 관리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여러 위원회와 감시 기구들은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돕는다.
현대의 국무총리 제도는 직능 중심의 행정체계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 조직의 복잡화로 인해 조율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대통령 중심제 체계에서 실질적 권한의 제약이 큰 점이 지적된다. 또한 국무총리 인준 과정에서 국회와의 관계, 정치적 중립성 유지, 그리고 장기적 국정 과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추진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